논밭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탈 수 있는 농지 담보 역모기지가 2011년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주택담보 역모기지론을 벤치마킹해서, 농지 외에 마땅한 자산이나 벌이가 없는 농촌의 고령농이 논밭을 담보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면 은퇴 여부에 상관없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농지가 많은 부농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정부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75평)를 넘지 않는 경우로 가입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15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정기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월 지급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 농지 가격을 평가해 결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연금 지급금 및 이자 등의 대출금을 갚게 되는데, 상속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를 매각해 지급된 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고령농이 급증하고 있지만 농지 외에는 소득원이 없다 보니 노후 생계가 불안한 경우가 많다"며 "2011년초부터 농지연금이 시행되면 농촌 고령농들의 여생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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