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북파공작원 단체의 서울시청 앞 현충일 위패 추모제를 '개그쇼'라 비난한 것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 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칼럼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5~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임무수행 중 사망한 특수임무 수행자 7,726명의 위패를 설치하고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때문에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장소를 옮겨 열리기도 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노컷뉴스에 위패 추모제를 비난하는 칼럼을 썼다. 진 교수는 칼럼에서 "위패 이름 중에는 '당선증'과 같은 무생물은 물론이고 '당제상', '초흥록', '퇴소방' 등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있다"며 비꼬았다.
또 "북파공작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군 출신의 특수임무수행자회가 7,000명의 영혼을 빌려가면서도 허락을 얻지 않았다"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파공작이 중단됐는데도 이 추모 행사에 1981년생이 참석했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행사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사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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