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밤, MBC TV 'PD수첩'의 이춘근 프로듀서(PD)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어 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제작진 6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밤 10시 KBS 1TV '추적60분'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논란의 현장을 취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9일 'PD수첩'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보도한 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프로그램의 촬영 원본 테이프와 제작진 소환을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로 소개한 것 등이 의도적인 왜곡이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측은 수사에 응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 통째로 뽑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PD수첩'의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CP)는 "우리가 원본을 제출하는 순간 이것은 대한민국에 언론 자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은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방송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운천 전 농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에 대한 가택수사와 체포로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자 자칫 언론의 자유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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