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됐다.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이 다뤄지는 데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 문제도 부각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돼 처리하지 못한 1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저작권법,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나 4ㆍ29재보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4월 국회를 ‘위민(爲民)국회’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한승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민주당이 “빚더미 추경, 사상 최악의 추경에 대해 단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다”고 반발, 추경 심의 과정에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에서 ‘5년 내 5회’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날 도출된 대안을 법사위안으로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입학생에게도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ㆍ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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