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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기름유출 56억 이내 배상' 태안 주민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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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기름유출 56억 이내 배상' 태안 주민들 항고

입력
2009.04.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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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 6,863명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했다.

피해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중곤 변호사는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에 충돌한 해상크레인을 '선박'으로 보아 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번 양보해 선박임을 인정한다 해도 사고 크레인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했다"며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변론절차도 없이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조기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부장 고영한)는 사고 당시 상법상 '선박 운항과 관련해 무모한 행위를 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책임한도액 및 법정 이자를 56억3,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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