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이 공사판이다. 낙후 지역을 개발해 서울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뉴타운, 특별분양 등 재개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탓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마찰이 잦다. 높은 분양가에 경기침체가 더해 새 집을 찾지 못한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낙후된 삶을 살고 있다.
24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쌈-그들이 쫓겨난 사연은? 공익사업법 78조 4항'은 오로지 '개발'만 있을 뿐 '주민'은 없는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 사업현장을 고발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78조 4항의 내용이다.
하지만 SH공사, 주택공사 등은 뉴타운 개발과 아파트 특별분양 등 사업을 벌이면서 이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해왔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지어 국토해양부까지도 원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SH공사와 주택공사는 1심, 2심 판결도 무시한 채 묵묵부답이다.
법을 지킬 경우 이들 공기업들이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조원에 달한다.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준다는 공기업들의 배짱 영업실태를 파헤친다.
은평, 길음, 왕십리를 시작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이 이제는 무려 26개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뉴타운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고작 14%다. 나머지는 2억~3억원에 가까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 변두리나 지방으로 쫓겨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참담한 심정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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