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인권위 정원을 21%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행안부가 직제령 개정에 대해 인권위의 발의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위의 업무, 예산, 인적 구성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직제령 개정 과정 등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의결할 계획이다.
인권위의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찬욱, 박광수, 임순례, 장진 등 영화감독 41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인권위 조직을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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