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처벌 "장난 아니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처벌 "장난 아니네"

입력
2009.03.30 00:02
0 0

만우절인 4월 1일에 장난 삼아 112, 119 등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장난 아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소방재난본부와 경찰청은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역시 119 허위신고의 경우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동안의 이 같은 홍보 활동 덕분에 매년 만우절 허위신고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2002년 68건에서 2003년 30건, 2004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별도로 조사되진 않았지만 작년 701만건인 112신고 중 허위신고가 1만1,530건(0.16%)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2004년 469만건 중 9,335건(0.2%), 2006년 501만건 중 9,028건(0.17%) 등에 비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의 홍보와 교육활동의 효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