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인 4월 1일에 장난 삼아 112, 119 등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장난 아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소방재난본부와 경찰청은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역시 119 허위신고의 경우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동안의 이 같은 홍보 활동 덕분에 매년 만우절 허위신고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2002년 68건에서 2003년 30건, 2004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별도로 조사되진 않았지만 작년 701만건인 112신고 중 허위신고가 1만1,530건(0.16%)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2004년 469만건 중 9,335건(0.2%), 2006년 501만건 중 9,028건(0.17%) 등에 비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의 홍보와 교육활동의 효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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