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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보조금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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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보조금 '카드 결제'

입력
2009.03.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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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관과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1,353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정은행에 '시설명의'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 지출해야 한다.

카드는 골프장과 당구장, 미용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19개 업종 유흥ㆍ오락 시설에선 결제 승인 되지 않는다.

또 계좌로 이체되는 종사자 급여나 공공요금, 1만원 미만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5월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설들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부적정한 지출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사유서 제출', '지도ㆍ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복지예산 3조6,493억원 중 사회복지시설 1,353곳에 운영보조금으로 4,26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내달부터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대상을 확대한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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