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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미끼매물' 인터넷 부동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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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미끼매물' 인터넷 부동산 적발

입력
2009.03.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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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가짜 매물 아파트가 상당수 올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고객을 끌기 위해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 18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도곡동 V사 등 11개 업소는 있지도 않은 가짜 매물 아파트를 부동산사이트에 올렸고, 서울 대치동 W사 등 7곳은 매물을 많이 가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하나의 매물을 여러 번 중복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코리아 조인스랜드 KB국민은행 등 8개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이 같은 허위매물 게재를 막고 터무니없이 낮은 허위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미끼 매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추가 연회비를 지불한 회원사가 게재한 매물 정보를 '프리미엄 매물'로 소개하면서 부동산사이트측이 엄선한 정보라고 허위ㆍ과장 표시한 부동산뱅크 등 3개사에 대해선 시정 권고 조치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부동산정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온 인터넷 허위 매물 정보에 대해 공인중개업자뿐 아니라 부동산사이트까지 책임을 물은 첫 사례.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정보 시장의 왜곡이 시정되고 시장의 자율적 자정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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