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아울렛 부지를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에서 신세계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울렛 부지에 대한 롯데의 권리 주장이 완강해 분쟁의 장기화 및 법정 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세계는 26일 경기 파주시 법흥리 통일동산 내 아울렛 부지(8만6,172㎡)를 부동산개발업체 ㈜CIT랜드로부터 매입 약정을 맺은 것과 관련, 파주시로부터 이 날자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만간 토지 소유주인 CIT랜드 측에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부지에 대한 등기 등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지매입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매입대금은 326억원이다.
파주시의 토지거래 허가가 난 데다 CIT랜드 측도 롯데와의 협상 결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롯데로서는 운신의 폭이 한결 좁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롯데는 이날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투기목적의 땅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 조건을 지자체가 사전 심사하는 것일 뿐 매매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세계의 사안 종결론을 적극 반박했다. 롯데는 "CIT랜드 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예정대로 아울렛을 오픈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가 CIT랜드와 맺은 파주 땅에 대한 20년 장기 임차계약의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사 간 땅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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