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금횡령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의 도덕성 위기'라는 탄식과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사건의 시비는 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최 대표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은 모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불구속재판을 통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애초 바람직하다. 강파른 '장외 논란'을 되풀이하기보다 법원의 심판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최 대표가 오랫동안 이끈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공금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설립 때 빌려준 3억원의 일부를 조금씩 돌려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환경연합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환경운동을 상징해온 환경연합과 최 대표의 도덕성이 함께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표적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크게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첫 번째 영장청구를 기각, 거친 사회적 논란을 가라앉힌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환경관련 로비를 돕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사안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경위와 법원의 뜻을 옳게 헤아린다면, 지레 유ㆍ무죄를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논란은 이제 삼가야 한다. 환경운동의 도덕적 기초를 사회가 의심하게 된 연유를 함께 성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환경운동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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