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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민 부담주는 규제 2년간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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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민 부담주는 규제 2년간 한시 유예

입력
2009.03.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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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기업 활동과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해 2년 간 집행을 중지하거나 효력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 5월 중 규제 유예 대상을 선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해 7월부터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의 경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 유예 대상은 ▦창업이나 투자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지역별 증설 규모 제한 등 공장 입지, 증설 관련 규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 기한 ▦단전 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규제가 사라지면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 투자 촉진, 서민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중심으로 유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제도 규제 유예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시간당 4,000원, 주당 44시간 적용시 월 90만4,00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규제 유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종료 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병행해 한시적 규제 완화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 유예 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 혜택,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 최저임금제 완화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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