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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전 대표 김씨 日체류연장 가능… 동남아로 잠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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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전 대표 김씨 日체류연장 가능… 동남아로 잠적할 수도

입력
2009.03.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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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30)씨 자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언제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에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계산상으로는 지난 1일이 만기일이었지만 김씨는 1월16일 태국으로 건너갔다가 3월4일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90일을 적용 받았다. 김씨는 이로써 6월1일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다.

그렇다고 김씨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다. 김씨는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10년 만기 전자여권을 신청해 발급 받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얼마든지 일본 내 체류기간을 늘일 수 있다. 또 비자가 필요 없는 동남아로 출국해 종적을 감출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지만 현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이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는 김씨의 입출국 사실을 국내에 통보해 줄 뿐이다.

김씨는 25일 변호인을 통해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하면서도 거듭되는 경찰의 입국 요청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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