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1위 업체인 KT와 이동통신 2위 업체 KTF 간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
KT는 27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KTF와의 합병계약서 승인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매수청구 최대 가능 규모가 회사가 설정한 한도액보다 낮아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 금액이 KT는 1조원, KTF는 7,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 수의 7.1%), KTF가 1,479만주(7.9%)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는 7,477억원, KTF는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두 회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 보다 낮다.
이로써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또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바꿔 사업별 '소사장제'(CIC)의 틀을 갖췄고, 사업목적에 음반 및 영화 등 콘텐츠 제작·배급업, 전자금융 관련사업, 여행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발전업 등을 추가했다.
이석채(사진) KT 회장은 이날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KT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F도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KT와의 통합 안건을 승인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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