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의 운용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급적 카드깡 등 부작용을 없애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공공근로)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쿠폰 발행 기준과 단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근로 급여의 절반이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일당(3만2,000원)의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쿠폰은 현금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5%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쿠폰 지급액이 1만6,800원이 돼 일당이 3만2,8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자 형편에 맞게 월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주급이나 일당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쿠폰은 소액권으로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등 소액권 3종류를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대한 거스름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쿠폰이 장롱 속에 들어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사용 범위는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를 아우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엔 전통시장만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쿠폰 활용도를 높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밖에 이미 자체 공공근로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상품권을 통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그대로 소비 쿠폰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