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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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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입력
2009.03.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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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국적선택최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 인재들을 국내 거주기간 요건(5년)이 필요치 않은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귀화시험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우수 외국 인재에 한해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현행 국적법상 우수 외국 인재가 귀화를 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원국적 포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지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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