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 간 최대ㆍ최소 인구 비율이 4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경북 상주ㆍ영천ㆍ김천시 주민들이 "기초의회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심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 편차의 한계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상하 60%까지"라며 "해당 지역은 이 편차를 초과해 헌법상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1만명이라면, 개별 선거구당 인구는 최소 4,000명에서 최대 1만 6,000명 내에서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을 넘거나 못 미칠 경우, 선거구를 나누거나 통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 구로ㆍ강동구, 강원 철원군, 부산 동래ㆍ영도ㆍ연제ㆍ남구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의원 1명당 인구가 상하 60%의 편차 범위 안에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1995년 국회의원 선거구의 헌법상 최대ㆍ최소 지역구 인구 비율 허용한계를 3대 1로 결정했고, 2007년 광역의회 의원은 4대 1로 결정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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