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간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학생선발 범위도 광역시ㆍ도 단위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고교 입시부터 수험생들은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들 학교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ㆍ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중인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사립고 6곳은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모집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 30곳이 개교함에 따라 고교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다른 지역 소재 학교에 복수 지원이 허용됐다.
단 통학이 불편하거나 자율형사립고, 특목고가 없는 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ㆍ도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또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ㆍ도교육감이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고,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