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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징계땐 교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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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징계땐 교감 강등

입력
2009.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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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공무원 중징계 규정에 '강등제'가 신설된다.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내려앉고, 교감은 교사로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다. 단 평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징계 규정에 '강등'이 추가됨으로써 교육공무원법도 이를 준용해야 해 시행령을 고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등'은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1년 6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기간을 다시 산정토록 했다.

하지만 '강등' 신설에 대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전문직에게 일반 공무원과 똑 같은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시킬 수 있게 하고, 교감은 평교사로 전보조치할 경우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교원들을 의도적으로 길들이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굳이 해임될 사안이 아닌데도 해임 처분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강등' 규정은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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