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타결했다. 양측은 5년 안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양측이 FTA 8차 협상을 통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공식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일부 쟁점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들이므로 장관급 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최종 타결 선언은 내달 2일 G20회의에 맞춰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한ㆍEU FTA는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잠정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발효 즉시 및 3년 이내에 수입액 기준 92%(품목수 기준 96%)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EU는 수입액 기준 93%(품목수 기준 99%)에 대해 3년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5년안에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는 양측 모두 1,500㏄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500㏄이하 소형차는 5년 안에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는 순모직물(13%), 기타기계류(16%) 등 41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관세환급 인정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최종 타결에 이르려면 원산지 기준(역외산 부품 비율 45~50%),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10년 내 관세철폐) 등 남은 쟁점들과 함께 통상장관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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