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가 법원경매에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충남 아산시 현충사 경내의 문화재로 지정된 이 충무공 고택 부지와 주변 임야와 농지 등 9만8,000여㎡가 경매에 부쳐져 30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1차 경매가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토지는 이 충무공의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모씨의 사유지로 8년 전 남편 이모씨가 사망한 뒤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청구권자 김모(70)씨가 감정가 19억6,000만원의 고택 터에 대해 7억원을 청구했다.
이 땅에는 이 충무공이 소년시절부터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을 포함해 이 충무공의 아들인 이면의 묘와 장인, 장모 묘소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충무공 유허에 지어진 한옥 고택(3,901㎡)과 주변임야의 60년생 소나무 3,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현충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 이 부분은 경매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이재왕 회장은 "이 충무공의 후손으로써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경매로 나온 토지 등을 종회에서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종중 예산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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