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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전형도 추첨 결론

입력
2009.03.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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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학생선발 방식이 평준화 지역은 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자율고 모두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 대상의 필기고사는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고 운영계획이 담긴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토록 했다. 모집 방법은 서울 부산 등 평준화 지역 자율고는 학교장 추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주로 반영해 추첨 선발한다.

1단계는 서류전형, 2단계는 추첨 방식이 유력하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발하게 된다. 교과부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 선발을 학교장 판단에 맡겼지만 평준화 지역처럼 중학교 내신을 1차 반영한 뒤 최종 합격자는 추첨으로 뽑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입시 과열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큰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식의 구술면접은 엄격히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전체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뽑도록 했고, 교육과정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고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은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의 경우 중동고 숙명여고 등 강남권 주요 사립고들이 자율고 전환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상반기에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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