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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몽준재판'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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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몽준재판' 항소포기

입력
2009.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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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기한인 25일까지 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정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정 의원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은 정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에서 나온 벌금 8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지 않게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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