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다. 특별승진 대상도 전체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줄여 그 동안 업무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처별 심사로 선정되는 우수 공무원은 3년이 되면 진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급도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 6개월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임용규칙'도 개정해 직급별 특별승진 비율을 현행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디자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공무원 공채 때 직렬 내에 '디자인 직류'도 신설키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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