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간판이나 현수막에 '한우'라고 표시한 음식점 3,633곳에 대해 한달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판이나 상호에 '한우'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이 한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수입산 또는 저렴한 육우 등을 속여 판매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이 11곳,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6곳이었다. 미국산ㆍ호주산을 국내산과 섞어서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ㆍ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또는 국내 비유명 산지 쇠고기를 횡성 한우로 속인 경우도 있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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