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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입법예고/ 기본권 침해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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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입법예고/ 기본권 침해 논란일 듯

입력
2009.03.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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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얼굴 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있을 경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강력범죄에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죄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ㆍ예슬양 피살 사건과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절차 등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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