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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MB 사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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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MB 사위' 무혐의

입력
2009.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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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해 25일 무혐의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조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광산개발 참여 정보를 공시 이전에 미리 듣고 주식을 매입해 3억9,000여만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부사장은 증선위가 이 정보가 미공개 정보로서 가치를 갖게 된 시점으로 규정한 2007년 1월17일부터 이 정보가 공시될 때까지 엔디코프 주식을 매입해 1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증선위와 달리 미공개 정보 생성일이 그 해 1월17일이 아닌 2월28일이며, 이날 이후 공시일까지 조 부사장의 주식 매입 비중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엔디코프 대주주였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이 조 부사장에게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고, 엔디코프 투자를 조 부사장이 아닌 투자자문사가 결정했다는 점 등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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