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가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중 파업을 했다가 회사 측에 손해 배상금으로 7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레일(당시 철도공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한 파업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령상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의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폐지됐다.
코레일은 같은 해 9월 "KTX 등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7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조에 51억 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23일 "노조는 코레일 측에 69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노조 측에 1심보다 18억 2,000만원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전체 손해 액수의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 날에 발생한 손해도 추가로 인정했다. 3월 5일의 경우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 여파로 전철과 KTX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률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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