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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단협 '私기업 저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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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단협 '私기업 저리가라'

입력
2009.03.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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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전임 임원이 노조 활동이 곤란해 부서 이동을 건의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수도권 A지방자치단체), '조합 활동을 위해 출장을 갈 때도 여비를 지급한다.'(영남 B지자체), '단체 협약이 법령, 조례와 경합할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호남 C지자체)'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단체 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23일 전국 112개 지자체가 공무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을 분석한 결과, 79.5%인 89곳에서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 위반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협약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등 현행법이 금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을 배정하거나 주요 정책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일방 통보만 하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노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사회 통념상 불합리한 내용도 많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협약에 위법ㆍ불합리 조항이 많은 지자체 순위도 공개했는데, 부산교육청(49.6%), 전남 보성군(43.2%), 전남 광양시(38.6%), 전남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경남 마산시(35.2%) 등 순이었다.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불법 관행에 대해 5월까지 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인사, 감사, 예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6월부터 분기별로 점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나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나 인센티브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부당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할 협약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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