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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 투자] ELS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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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 투자] ELS의 재발견

입력
2009.03.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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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회사 직원도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위험수준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소개,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3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이라는 상품이 인기를 누렸다. 은행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일정수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보장 받을 수도 있어 주식형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에 경험이 적었던 많은 투자자가 ELS로 인해 고수익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라면 원금보장형 ELS상품만을 가입할 수 있다. 물론 투자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러한 제약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파생형 상품에는 투자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투자자들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판매 직원들도 올바른 위험고지와 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ELS는 종합주가지수, 개별종목과 같은 주식(Equity)과 연계된 기초자산을 구조화하여 설계한 상품이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중도상환의 기회를 넓힌 새로운 구조의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일명 '슈퍼스텝다운'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기존 ELS와 비슷한데, 하락 관찰 기간을 만기시점 1일로 국한한 점이 새롭다.

즉, 예전에는 두 종목으로 설정된 ELS의 경우 만기 이전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최근 선보인 슈퍼스텝다운은 중간에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상관치 않고 만기시점에 두 종목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이면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주가는 불투명하더라도 2~3년 후의 만기시점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단 ELS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발행조건에 따른 약정 수익률 지급의 책임이 있는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 따른 ELS 지급불이행 사태가 있었음을 상기하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률 조건에 앞서 어느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지 해당회사의 신용도는 우수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민호 삼성증권 Fn Honors 삼성타운 PB haminho@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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