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비둘기의 신분이 '평화의 상징'에서 유해동물로 전락하게 된다. 또 신분 하락에 따라 배설물과 깃털 등으로 도시의 흉물이 된 집비둘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 구제대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2일 집비둘기를 과수ㆍ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치, 멧돼지 등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청과 구청 등 각 지자체에는 그동안 '비둘기를 없애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으나, 집비둘기의 신분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적극 포획 및 퇴치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집비둘기가 '쥐둘기'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번성하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전문 포획인을 고용해 포획하고도 집비둘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에 따라 마리당 3만~4만원에 달하는 거세 수술을 한 뒤 풀어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처가 내린 '집비둘기는 야생동물'이라는 유권 해석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각 지자체가 적극 포획 및 퇴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큰 반대가 없을 경우 곧바로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는 도심 비둘기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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