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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외항 사용료 왜 3배 차이나나" 용도 비슷해도 규정 다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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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외항 사용료 왜 3배 차이나나" 용도 비슷해도 규정 다른 탓…

입력
2009.03.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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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항과 외항의 부지 사용료가 무려 30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내ㆍ외항 용도가 비숫한데도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유태식 인천시창고업협회장)

23일 오후 인천 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인천 중소상공인 40여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정부가 구석구석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지목한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와 같은 규제를 없애달라는 게 골자다.

대표적 예가 항만부지 사용료. 인천항만부지 내항(방파제 안쪽) 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11년간 5%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외항 사용료는 시세를 곧바로 반영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받아 작년 한해만 22.3%나 올랐다. 유 회장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식에 얽매인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존속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도권에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원자재 보관 창고로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는데,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존치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정해영 철우기업 대표는 "최근 가설건축물은 과거의 달리, 견고하게 건축돼 2년 만에 철거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며 "2년 존치기간 규정 때문에 건축 후 2년 뒤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한 행정적 시간, 수수료, 면허세 등 불필요한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정부의 도매요금 인상으로 인천의 경우 소매요금(608원/㎥)이 약 10% 올랐는데, 정부가 요금을 다시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김경범 동부제철 인천공장장은 "작년 요금인상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연간 280억원(개별기업 평균 3,700만원)에 이른다"며 요금 동결과 개별소비세(48.7/㎥)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된 민ㆍ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밝은 시기가 다가온다"며 회복기를 대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올 1월 대구ㆍ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날 끝난 위기극복 간담회에는 그간 전국 9개 권역에 걸쳐 총 400여명의 상공인이 참석했다.

인천=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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