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분홍색 구획선과 여성 마크가 표시되는 여성전용 주차공간은 일반형(폭 2.3mㆍ길이 5m)과 확장형(폭 2.5mㆍ길이 5.1m)으로 나뉘어 설치된다.
시는 여성들이 대체로 주차에 서툴고 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차를 대거나 타고 내릴 때 편하게 주차면 사이에 최대 0.7m 길이의 여유 공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전용 주차 공간 설치대상은 30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노상(도로 위)은 10% 이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선 20% 이상 여성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 인접한 곳에 두고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할 방침"이라며 "기존 공영ㆍ민간주차장에도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해 올 연말까지 1만5,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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