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선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 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상품은 5월 초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무주택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통장 가입 후 2년이 되면 서울이나 부산의 135㎡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 때 희망 주택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치금은 1,500만원이 돼야 한다. 주택규모를 바꿀 때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같이 가입 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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