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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최대 98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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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최대 98만원 차등 지급

입력
2009.03.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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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은 그렇지 못한 교원보다 최대 98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더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해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50%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20일 확정ㆍ발표했다.

2005년까지 10%에 머물렀던 차등 지급률 상한선은 2006~2007년 20%, 2008년 30%로 확대된데 이어 올해 5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매년 10월께 지급했던 성과급을 금년부터는 4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ㆍ340만7,110원)과 C등급(하위 30%ㆍ242만5천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1,470원에 달한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시ㆍ도교육청이 아닌 단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확정된 학교별 지급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단위 기관에 책임을 지울 계획이다.

하지만 차등 지급률 확대로 학교 현장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교조는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투쟁 지침에 따라 '균등 분배'와 '순환 등급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배당된 전체 성과급을 'N분의 1' 형태로 똑같이 나눠 갖거나 좋은 등급을 돌아가며 받는 방식으로 차등성과급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장학사업, 지역공부방 지원 등에 쓰일 5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성과급에서 모금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이런 방침이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정 조치하기로 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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