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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피고소인 3명 어떻게 되나/ 성상납 강요 목격자 존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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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피고소인 3명 어떻게 되나/ 성상납 강요 목격자 존재가 관건

입력
2009.03.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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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오빠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일간지 대표 등 사회 유력인사 3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는 장씨가 남긴 문건만으로는 사법 처리가 어렵다고 보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자가 나올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족이 경찰에 고소한 7명 중 성매매 등 혐의로 피소된 3명은 일간지 대표, 전자업체 대표, 금융계 고위 인사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장씨에게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김모 대표, 장씨 문건 유출과 관련된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와 KBS 기자 2명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중에는 회사와 직책만 명기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지만, 장씨가 숨진 마당에 유력인사 3명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소인들은 한결같이 "사실 무근"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름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장씨가 남긴 문건만으로는 기소는 고사하고 소환 조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에는 성 상납 등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간통의 경우도 성관계 현장이 가장 중요할 정도로 형사사건에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한다"며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히 규명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족도 자료 제출 없이 문건을 본 기억에만 의존해 고소했다.

장씨 주변인 조사에서 일부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대신 이들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면 강요죄의 공범이나 배임 수재 혐의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장씨의 성 상납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나타났을 경우다. 장씨의 접대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 변호사는 "정황상 혼자 성 접대를 한 게 아니고 동석한 사람이나 주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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