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최대 150일 연장
한미 양국이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오염 치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이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이번에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르면 환경오염 현장 조사 기간은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고, 미군의 오염 치료 현장에 한국 관계자들이 참관하거나 필요 시 조사 분석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군기지 오염 치유 기준인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위해성 평가는 한국이 먼저 KISE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오염 추가 치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그동안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근거해 현재 조사 완료된 미군기지는 KISE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 양국은 일단 부산 하야리아기지, 4개 사격장 등 반환 예정 7개 미군기지에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한 뒤 다른 기지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부지 반환 절차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미군기지 오염을 치유하는 비용은 최소 3,000억원에서 수조원 대로 추정되는데 현재 국방부가 오염 치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녹색연합은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는 원래 미국이 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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