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동됐다. 현재까지 25곳이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는 말 그대로 증시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애써 투자한 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기업 994곳 중 73개 업체가 관리지정 종목에 포함됐고, 이 중 25곳은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관리지정 종목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따져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 ㈜비엔알엔터프라이즈는 3가지 조항에 모두 걸려 관리종목이 됐다.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 관리종목이 되더라도 향후 영업실적 및 매출액이 증가하면 충분히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문제는 관리종목에서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요 상장폐지 사유는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분기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만 ▦대규모 손실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적게는 2가지, 많게는 4가지 사유가 해당됐다. 횡령배임혐의로 상장폐지실질검사 대상 여부를 심사 받는 곳(트라이콤)도 있다.
상장폐지 우려종목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이 달 31일까지 제출해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실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한번의 이의제기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해당주식은 정리매매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기업이 회생할 경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일부 기업은 자본잠식률을 임의적으로 낮추거나 편법을 동원해 일시적 현금자산확보, 부채비율 낮추기 등을 하기도 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민영 거래소 공시총괄팀장은 "공시사이트에 나와있는 손익구조변경여부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당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 기초자산이 튼튼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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