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법인택시들이 2003년부터 6년 동안 미등록 운전기사에게 주지도 않은 차량 연료(LPG가스)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인천시 유가 보조금 120억원을 횡령하고, 3,740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지난 5년간 법인택시들에 지급한 LPG 유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사업주들이 충전소와 담합해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받은 시비 보조금 120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회사는 등록 운전기사에게 1일 평균 30∼ 50ℓ의 차량 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등록 기사에게는 차량 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기사 스스로 구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주들은 미등록 기사에게 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떼어 먹었다"고 폭로했다.
민주택시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 61개 법인택시의 운전기사는 총 7,987명으로 이들 가운데 62.1%인 4,958명만이 운전기사로 시에 등록돼 있으며, 나머지 37.9%인 3,29명은 임시직(일명 스페어)인 미등록 운전기사이다.
민주택시본부는 또 "택시회사들은 미등록 기사의 차량 운행 수입금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연간 평균 748억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지금까지 3,740억원을 착복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택시본부 구수영 본부장은 "탈루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환수조치, 사법기관의 수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민주택시본부 측이 주장한 미등록기사는 수습기사이며, 민주택시본부가 제시한 자료는 회사가 지출한 매입세액 (간접세)공제분을 뺀 자료로 탈세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에서 노사협의 하에 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미등록 기사수 등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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