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음식점 10곳 중 1곳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전체 5만3,289곳) 가운데 3,496곳을 골라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인 369곳에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이중 표시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이달 2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34㎡~100㎡ 규모의 업소들도 22일부터는 돼지고기ㆍ닭고기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3㎡ 미만의 영세 음식점에 대한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계도기간은 6월21일까지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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