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헌법소원을 낸 법무장교 2명에 대한 육군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육군중앙징계위는 이들 법무관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박탈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했더라도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법무관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징계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군 법무관 7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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