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 여운국)는 1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최규호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교장은 지난달 12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이날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정직처분 취소 사건인 본안 소송은 4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학기 교장직 공백 등 학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지만 본안 소송에서 정직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는 예단은 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심리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폭력적인 징계의 부당함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도교육청은 민의를 받아들여 김 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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