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중소기업인 1,800여 개 회사가 중소기업이란 기업분류에서 빠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상한 기준은 2012년부터 '매출 1,500억원(직전 3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을 추가해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사실상 중견이상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2011년부터는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 회사의 경우,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배 기업과 관계 회사를 연계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을 만들어 각종 지원을 받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출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관계 회사의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을 모두 더하고, 지분이 50% 미만이면 주식 소유비율 만큼 곱해 산출된 관계 회사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을 합해 기준에 맞는지도 따지기로 했다. 기준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1,800여 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 대상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한다는 안도 포?돼 있다.
한편 중기청은 어려움에 빠진 동네 슈퍼마켓들이 체인본부를 통해 공동 구매와 마케팅을 하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체인본부는 상품을 공동 구매, 개별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공동 브랜드 개발, 영업 방식 표준화, 경영 지도 등 여러 서비스도 맡는다는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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