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누명' 벗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누명' 벗나

입력
2009.03.18 23:59
0 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17일 "군사독재 시절 일어난 간첩 조작 의혹사건 2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재일교포 김우철ㆍ이철 형제 간첩 사건'은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조작됐다. 김우철(당시 58세)씨는 재일교포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방한 중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1975년 2월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 형제를 경찰서 인근 여관에 16일간 불법 구금한 채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 형제는 만기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고,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위는 전했다.

1983년 보안부대에 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린 김상순(당시 27세)씨 사건도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다.

생활고를 겪던 김씨는 1981년 말부터 일본을 오가며 친척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데,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행적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를 연행했다.

삼촌이 '동백림간첩단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연좌제 피해를 받았던 김씨는 영장없이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했다. 이후 대구지검도 보안부대 위법사실을 묵인했고, 법원 역시 충분한 심리 없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진실위는 "이번 결정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현재 재일교포 간첩사건 30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