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령차별금지법 22일 시행 Q&A/ 채용공고에 '만○○세 이하' 안돼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22일 시행 Q&A/ 채용공고에 '만○○세 이하' 안돼요

입력
2009.03.18 23:59
0 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령 때문에 고용에 불이익을 준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는 진상 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 권고를 내린다. 사업장이 시정 권고에 이어 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연령차별 금지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령 차별의 구체적인 예는.

"채용공고에서 ▲00년도 이후 출생자 ▲만 00세 이하 ▲00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0년 이내 등의 표현을 쓰거나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차별로 인정된다."

-경로우대도 차별인가.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 영역이 아닌 일상 생활 영역은 적용 범위가 아니다."

-연령차별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임금 및 임금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의 합리적인 차등 ▲근로계약 등에서 설정한 정년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는 차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모집ㆍ채용 분야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승진, 퇴직ㆍ해고 분야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하나.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해 연령차별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 등에게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차별을 받은 경우도 구제되나.

"조사 및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게 돼 있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다. 1년 이상이 지난 차별 사례는 구제 받기 어렵다."

-사업주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는 다시 노동부에 시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집ㆍ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 자료제출,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시정 명령 이행기간은 노동부 지침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나.

"지방노동청장의 시정 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가 있는 당사자(진정인 및 피진정인)는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