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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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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전원 해임'

입력
2009.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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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서울 S초등학교 송모(50) 교사 등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의 소청을 심사해 이 중 파면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단계 완화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에 대한 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징계로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소청심사위 결정은 파면 교사에 한해 징계 수위를 완화하긴 했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추행 음주 등 파렴치 사건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소청심사위 심사를 거쳐 대부분 정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크게 낮춰진 사실에 비출 때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후 석달 가까이 끌어온 교육당국과 전교조 간 공방전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심사 결정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소청심사위가 징계 규정과 교육적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정권의 입맞에 맞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함께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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