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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테러 한국인 관광객 사망/ 여행 경보제 '사후 약방문'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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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테러 한국인 관광객 사망/ 여행 경보제 '사후 약방문' 되풀이

입력
2009.03.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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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인 4명이 폭발 사고로 희생된 예멘 고대 도시 시밤은 외교통상부가 설정한 여행 경보 3단계 여행제한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행제한지역이라 해도 입국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매번 여행 위험지역에서 납치 테러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사후약방문만 되풀이하는 식이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여행 관련 여행경보제도는 '여행유의, 자제, 제한, 금지' 등 4단계로 나뉜다. 여행유의국가는 '신변 안전에 주의를 하라', 여행자제국가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 여행제한국가는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긴급 용무가 아닌 한 방문하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모두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예멘 역시 5개 주가 여행제한지역이지만 관광객들은 제한 없이 여행을 강행할 수 있었다.

물론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국가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2007년 7월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나라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곳에 불과하다.

특히 여행금지국가 설정 남발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이 있고, 여행 금지 지정국이 외교적 항의를 해올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금지국가 지정은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일단 관광객에 대한 여행사의 여행경보단계 설명을 의무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자가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여행지를 등록할 경우 정정이나 자연재해 등 위험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려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역시 위험국가 방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국가나 오지를 여행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2007년 아프간 피랍 사태 교훈처럼 여행객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개인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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