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인 236명에게 보내는 명절선물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토록 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기사 월급까지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관리하던 인사 151명에게 선물세트(3,020만원 상당)를 배송하도록 후원자 조모씨에게 부탁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J축산에서 직접 선물을 포장해 배송했다. 이 전 수석은 2006년 1월 설 전에도 조씨에게 52명분의 선물세트(1,560만원 상당)를 보내게 했으며, 그 해 9월에도 33명에게 46개 선물세트(1,380만원 상당)를 전달하게 했다. 조씨가 대납한 명절선물 액수는 총 5,960만원에 이르렀다.
이 전 수석은 2005년 11월∼2006년 10월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기사 급여(월 170만원)와 차량유지비 등 총 2,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수석은 후원자 조모씨와 김모씨를 포함해 조영주 전 KTF 사장과, 전 두산중공업 김모 사장,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5명에게서 모두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대한상이군경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이 전 수석이 업체 청탁에 따라 강달신 상이군경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수사중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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