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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공공장소 금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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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공공장소 금연 도전!

입력
2009.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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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갈 곳이 더욱 좁아지고, 간접 피해 흡연도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금연구역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강제 권한이 없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거리ㆍ광장ㆍ공원ㆍ음식점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에 따르면 시는 비흡연자 보호 등을 위해 'Smoke Free ABSRT (금연구역 중점지역)'은 5 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중점 대상 지역은 artment(아파트), Bus stop(버스 정류소), School(학교), Restaurant(식당), Taxi(택시) 등이다.

시는 특히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대형광장과 디자인서울거리 16곳, 서울대학교 길, 광나루길 등 시가 지정하는 명품거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 로고'가 보도에 새겨진다.

금연아파트도 확대 보급하고, 택시내 흡연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63개 단지에 불과한 금연아파트를 대폭 늘리고,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교 20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007년 지정된 '금연 버스정류소'가 현재 유명무실해진 것을 감안, 중앙차로 정류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 가로변 정류소 인근 쓰레기통도 정류소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쓰레기통에 부착된 재떨이 부분도 없앨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150㎡ 이상 식당만 나누도록 의무화한 흡연석과 금연석을 약 13만개소에 이르는 서울시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도 구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영세음식점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내 제정할 관련 조례는 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담지 않기로 했다. 더욱이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할 '금연구역'이 자칫 '금연권장구역'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흡연자들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 여부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시내 아파트와 음식점이 대상인 금연아파트 및 금연음식점 인증의 경우, 인증에 따른 혜택만 받고 아파트 주민들과 음식점 손님들의 금연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게자는 "금연금지 등의 관련 조례는 단체장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진다"면서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권리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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